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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단체 "공유수면 변경계획 소송 제기하겠다"
해군기지 반대단체 "공유수면 변경계획 소송 제기하겠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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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2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변경계획을 통과시키면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청 안으로 들어가려는 해군기지 반대단체 회원들과 이를 막는 청원경찰들이 대치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인 고제량 제주참여환경연대 환경교육팀장이 발언에 나섰다.

#. "정당한 발언에 답변도 없이 쫓아내"

이날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회의에서 회의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다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고 위원은 "제가 회의시간에 발언한 내용은 분명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이었다"며 "그런데 그 의사를 정당한 답변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짤라 단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고 위원은 "오늘은 지역연안관리심의가 열릴 때가 아니다"며 "지난 18일 금요일 저녁 회식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주말까지 합쳐서 4일만에 회의가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고 위원은 "심의자료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안매립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고, 위원 누구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회의날자를 다시 조정해 줄 것을 의사진행 발언 했으나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위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안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대답했다"며 "이에 위원으로서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히자 두명의 공무원에 의해 두팔이 붙들려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내쳐졌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위원은 "회의장에서 내쳐지고 회의장 문을 여러명이 막아서서 못들어가게 해 제주도청 기자실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도청 현관문 앞에서 저지당했다"며 "왜냐고 이유도 묻지 않고 멀리서 내가 가는 것을 보자마자 도청 현관문을 잠그고 못들어가게 원천 저지당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얼마전 도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로인한 제주도의 갈등들을 안고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어지는 회의절차조차 정당하지 못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절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고 위원에 이어 발언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오늘 열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 회장은 "오늘 행정부지사에게 주민대표로서 10분간의 발언기회를 얻고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하려 했지만 퇴출당했다"며 "제주도지사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했지만 주민들은 발언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주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심의회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또 "지금까지 2년 반동안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제주도에서 약속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청원경찰들이 막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냐"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강 회장은 "지금 지역연안관리심의회위원 15명 중 9명이 제주도의 실국장들이며 나머지 위촉위원 6명도 대부분 제주도지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심의회를 진행하겠느냐 제주도지사의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이번 사태를 불러온 제주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회장의 발언이 끝난 후 고유기 군사기지범대위 사무처장은 "이번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절차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회의는 고 위원과 강 회장이 퇴장된 가운데 20분간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 변경계획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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