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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출산공무원 '특별승급' 한다
세자녀 이상 출산공무원 '특별승급' 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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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인사제도' 개선해 시행키로

앞으로 세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의 경우 특별승급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성과주의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인사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현재 개회 중인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안에는 세자녀 이상 출산공무원 특별승급제 도입을 비롯해 환경부지사 직급을 현행 별정1급 상당에서 지방관리관 또는 별정 1급상당으로 조정, 중대 비위공무원에 승진 감점제 도입, 인사교류 및 파견경력 승진 가점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 특별승급제의 경우, 3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공무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키게 된다. 또 3자녀 이상은 아니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 평가결과에 관계업싱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환경부지사의 직급 조정에 있어서는 일반직도 임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임용자격이 별정 1급 상당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인 지방관리관도 임용될 수 있도록 직급이 조정된다.

이와함께 금품 수수나 향응제공, 공금횡령 및 착복.유용, 도박, 음주운전, 사기, 성매매 등 중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사회적 지탄대상의 비위공무원의 경우 훈계 0.5점, 불문경고 1.0점, 견책 1.5점, 감봉 2.0점, 정지 2.5점을 감정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인사교류 및 파견경력 승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앙부처 인사교류나 파견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달 0.02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가점시키기로 했다.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에 개선하는 인사제도는 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인사자율권 확보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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