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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 위원 '강제퇴장'...후속절차 '강행'
의사진행 발언 위원 '강제퇴장'...후속절차 '강행'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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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공유수면 변경계획 '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해 변경계획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 제2청사 회의실에서 이상복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본격적인 심의회의 진행에 앞서 고제량 위원(참여환경연대 환경교육팀장)이 요청할 것이 있다며 이상복 부지사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후 심의회의 공개와 함께 심의회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위원은 우선 "이번 공유수면 변경계획은 제주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심의회를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고 위원은 "위원으로서 이번 자료를 지난 금요일 저녁때야 받았다"며 "자료를 검토하긴 했으나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자리에 나왔다. 시간을 좀더 달라"며 심의회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위원은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들이 다 완료된 후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의 회의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심의회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위원의 요구에 대해 이상복 부지사가 "고 위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의회 일정 연기를 거절하자 고 위원은 '정당성 없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심의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이상복 부지사는 "위원 한명의 의견때문에 전체 회의 전체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항의를 멈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고 위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공무원을 동원해 고 위원을 강제퇴장시켰다.

또 강동균 마을회장이 이상복 부지사에게 요청해 발언기회를 얻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부지사는 "회의진행을 막겠다면 퇴장시키겠다"며 강 회장을 강제 퇴장시켰다.

이렇게 고 위원과 강 회장의 퇴장이 이뤄진 후 본격적으로 심의회가 진행됐다.

#. 단순한 질의 이어진 후 20분만에 심의 종료

심의회가 진행된 후 본격적인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상권 위원(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 등의 사업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수상해양대국이라는 일본의 경우 현재 이뤄지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공적인 해수욕장이라던지 공유수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을 모두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이런 주변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런 개발사업으로 더 앞서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인 사업에 걸림돌이 돼 주민들과 단절되는 상태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번 심의회 관련 자료와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해온 결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관호 위원(제주도 도시계획과장), 김남형 위원(제주도 수산해양개발협의회 이사) 등의 간단한 질의가 이어진 후 이상복 부지사는 "예전부터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며 오전 11시 30분께 참여위원들의 서명으로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심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변경계획은 사실상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회의가 끝난 후,  위원 15명 중 11명 위원의 동의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의종료 됐다고 밝혔다.

#. 비공개 진행, 위원 퇴장에 해군기지 반대단체 '항의'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연안관리심의 위원마저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의 고유기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제주도청 본청으로 몰려와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제주도당국이 이들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기자회견도 이뤄지지 못했다.

회원들은 현관문을 봉쇄한데 대해 "왜 기자회견을 하는 것조차 봉쇄하느냐"며 격렬히 항의했다.

전날 군사기지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아직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연안관리심의회는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가 제시한 공유수면매립 의견절차의 부대의견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것"이라며 '일사천리 공유수면매립계획 절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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