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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개인개발 제한행위는 정당"
"공익 위한 개인개발 제한행위는 정당"
  • 김한철 시민기자
  • 승인 2006.0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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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림형질변경 처분취소 집단소송 '기각'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사건'이 지난 13일 대법원이 동건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사건은 지난 2002년 11월 22일 북제주군이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산128번지 임야 44천㎡와 같은 리129번지 임야 38천㎡중 일부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소유주 27명이 사유재산권 침해이유를 들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제주도의 중산간 일대는 공공복리에 적합, 난개발 행위는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개발행위는 제한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내 타자치단체에서도 각종 난개발과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 방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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