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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용역안, 자주재원 처방 '단기적' 불과
특별자치도 용역안, 자주재원 처방 '단기적' 불과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02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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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청회서 지적 "장기적이고 구조적 방안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립이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구조적 자주세원의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주최로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에 대한 도민 공청회에서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재정확충은 특별자치도 실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중간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비교해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정 운영권은 행정분권과 연계할 경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재정 자주권은 의존세의 비율을 줄여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제정이 열악한 제주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세를 전부 제주가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세 도입은 도민의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 관광객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는 포괄적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의존 재원 확충은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하며 재정확충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안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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