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해군기지 의안 통과에 강정주민 격렬시위
해군기지 의안 통과에 강정주민 격렬시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1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오후 2시 25분 속개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등 해군기지 관련 2대 의안에 대해 가결처리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격분, 제주도의회에 진입을 다시 시도해 경찰과 충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에 대해 가결처리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말도 안됀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죽일 셈이냐"고 외치며 제주도의회로 진입을 시도했다.

격분한 강정주민들이 앞다퉈 도의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앞서 1시 30분께 발생한 충돌에 비해 더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앞을 막고있는 경찰들을 대열에서 끌어내며 도의회에 진입하기 위해 애썼고 몇몇 주민들은 앞을 막고 있는 경찰들의 머리 위로 넘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뒤엉켜 쓰러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해군기지 관련 의안을 제주도의회가 가결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오늘 반드시 제주도의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에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은 제주도의회와 민주주의가 죽은 날"

해군기지 의안 가결에 격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몸싸움을 중단하고 해군기지 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당성을 가지고 그동안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강행을 추진했고, 도의회 의원들 역시 갈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공권력 앞에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또 '근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이날은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제주도의회와 민주주의가 죽은 날"이라고 역설했다.

강 회장은 "제주도민을 대표해 뽑은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제주도민을 죽이고 있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하고 피력하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겠다며 강정마을 주변에 바리케이드와 철조망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회장은 해군기지 의안 가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에 나선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의 이정훈 목사는 "임의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정직권에 의해 (해군기지 안건이) 통과했다"며 "소관부서의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피력했다.

이 목사는 "강정주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모든 제주도민들이 힘을 합쳐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유기 군사기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군사기지 범대위와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 결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강정마을 주민 철수하면서 상황 마무리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벌어진 강정마을 주민들과 경찰들의 대치는 이날 오후 강정마을 사람들이 강정마을회 총회개최를 위해 철수를 시작하면서 마무리됐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저녁에 있을 내년 임원회 선거 및 해군기지 의안과 관련해 총회를 열기 위해 5시 30분부터 철수를 시작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철수가 거의 마무리되던 오후 6시께 제주도의회 내부에 남아있던 도의원들은 경찰들이 마련해준 틈을 이용해 소형버스를 타고 황급히 제주도의회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철수를 하고있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도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했으나 경찰들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도의원들은 무사히 도의회를 빠져나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