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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의안상정 '작전개시(?)', "하나, 안하나"
해군기지 의안상정 '작전개시(?)', "하나, 안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1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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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의원 의안상정 요구 1/3 서명 '노코멘트'
도의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 "17일이냐, 23일이냐"

지난 15일 폐회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의안 상정' 갈등이 17일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해 24일까지 8일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본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해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새해 예산안 재심의도 함께 이뤄진다. 

여기까지는 극히 일반적 안건이다. 문제는 '의장 직권상정' 혹은 '한나라당 의원 3분의 1이상 요청에 의한 의안상정' 등 지난 회기 숱한 얘기가 나돌았던 제주해군기지 관련 안건처리가 이뤄질까 하는 점이다.  

해군기지 관련 의안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등 2건이다. 이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의 경우 지난 회기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부결처리한 바 있는데, 최근 의안상정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안건도 바로 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이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그동안 해군과 제주도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연내 착공'은 한가닥 가능성을 두게 된다. 공유수면매립 허가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육상공사를 중심으로 한 '착공'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후속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주변에서는 연내 안건처리는 불가한 쪽으로 입장을 모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는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안상정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김태환 제주지사가 "절대보전지역 변경문제에 있어 법적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초 강경수를 두며 조속한 의안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도의회가 오는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관련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은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17일과,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두번이다.

성탄절 전야이기도 한 24일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안건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25일 성탄절, 그리고 주말휴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을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관련 의안(원안)을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김용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다.

두가지 변수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상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안이 상정된데 따른 역풍에 맞서 데미지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일 오후 현재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3분의 1 이상 요청에 의한 의안상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모 의원은 "아직 의안상정을 위한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매우 난처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상황이 아니다. 노코멘트로 해달라"고 말했다. 의안상정을 위한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자체를 말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주변에서는 이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중 최소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서명을 했고, 도의회 의사계에 제출할 시점만 보고 있다는 얘기가 퍼져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방정가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작전(?)'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임에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의안이 상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처리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41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21명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일부 교육위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하 의장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되기 직전, 당일 의안상정은 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몇몇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안건상정을 요구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례회가 끝난지 불과 하루를 쉬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의안상정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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