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25 (목)
본회의 앞둔 도의회 '긴장'...찬성-반대 단체 대립각
본회의 앞둔 도의회 '긴장'...찬성-반대 단체 대립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15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출입문 '폐쇄'...강정주민들 의회 앞 항의

[오후 1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오후 2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환경도시위원회가 부결한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도의회로 몰려와 의회 주차장에 '해군기지 반대' 천막을 설치하고 의회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 주변 도로 곳곳에 해군기지 반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걸고 의회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반면,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에서도 대거 도의회로 몰려와 해군기지 의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도의회 청사 주변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의회 주변에서는 '의장 직권상정' 등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2대 의안'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한 절차, 관리보전지역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보상차원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 부결 결정의 이유다.

그런데 환경도시위원회의 이 '부결' 결정이 대외적 효력을 발효하려면 오후 2시 예정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환경도시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밟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 동의를 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처리된다면 '부결'은 확정된다.

반면 부결된 안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부결'이 이뤄진다면 이 안건은 다시 원점에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결안건을 보고해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의장직권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

또 의원 3분의 1 이상이 이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요청으로 해 본회의 상정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의안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