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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전화 당첨상술 주의!
“이벤트 당첨” 전화 당첨상술 주의!
  • 이동주
  • 승인 2009.12.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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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텔레마케터가 전화 권유로 콘도회원권,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하면서 특정인에 한해 제공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에는 무료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대금을 청구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에 사는 K씨는 전화권유판매로 XX리조트 무료숙박권을 지급한다는 말에 회원가입을 하고는 막상 이용을 할려고 하였더니 150만원을 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지를 할려고 하니 쉽게 해주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렇게 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권유 당첨상술 피해 요청건이 10건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화로 설명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계약서나 약관을 문서로 받아둬야 한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힘들다.

간혹 경품 지급을 위해 본인 확인이나 신용을 조회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원의 설명과 다르게 물건이 도착하거나 용역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텔레마케터가 너무 좋은 조건으로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면,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제안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반품 및 교환 조건에 대해 확인한 후, 회사의 주소지와 문의처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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