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사람의 공기총을 빌려 사용한 강모 씨(36)와 서모 씨(36), 그리고 이들에게 공기총을 빌려준 김모 씨(33) 등 3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2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김씨 소유의 공기총 1정을 빌린 후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제주시 구좌읍에서 이 공기총을 이용해 꿩을 포획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기총을 이용해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공기총을 이용해 꿩을 사냥하고 있는 강씨 등을 검문한 결과 총기소지 허가증 및 수렵면허 허가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공기총 1정과 공기통 1정을 압수조치 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