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23 (목)
민주노총 "우성아파트 노동자 해고는 부당"
민주노총 "우성아파트 노동자 해고는 부당"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2.07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5일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우성아파트의 경비, 청소 미화업무를 담당하던 7명의 노동자 전원이 지난 6일 정리해고 됐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경영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노조탄압의 목적으로 행해졌고, 법률적인 절차도 어긴 부당한 정리해고"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성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동안 노조 불인정, 단체협약 불인정, 지회장 징계회고, 민주노총 탈퇴 종용 등 노조와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며 "이번 정리해고도 그 연장선에서 노조를 없애기 위한 노조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측이 해고예고통보서에서 밝힌 '현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관리비 절감',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의한 해고' 등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용역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의 이익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해고를 강행한 것은 노조를 없애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예고서에 기재한 해고 사유를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 회피노력'을 전혀하지 않았다"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주장했다.

즉,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해고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과 해고는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정리해고와 관련해 우성아파트에 결성돼 있는 노조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노조를 무시하고 노동법에 명시된 절차조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이라며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입증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해고당사자들과 제주지역일반노조는 부당해고를 알리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률적인 투쟁과 오전, 오후에 걸친 선전활동 등의 투쟁을 벌이게 된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