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삭제해? 존치해?", 수차례 '정회'...의원간 '고성'
"삭제해? 존치해?", 수차례 '정회'...의원간 '고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04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도의회 도시계획 개발행위 단서규정 놓고 '격론'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의 개발행위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존치해야 하나?

제266회 정례회가 시작한 후 일사천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과, 김병립 의원이 발의해 제출한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될 즈음에는 제주시 아라동 주민들이 대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주변으로 몰려와 이 조례안의 제16조 내용 중 '개발행위 단서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회의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결국 수차례에 걸쳐 정회를 거듭하고, 집행부와 의원들간, 심지어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끝에, 이 두 조례안은 모두 심사보류 처리됐다.

오종훈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자"며 단서규정을 삭제한 조례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회의장 문앞까지 가서 회의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원들이 난감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조례의 최대 쟁점은 도시계획조례 중 제16조의 단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건축물의 신축 등 토지이용이 제한돼 오다가,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나 이 조항 때문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단서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제출조례 "단서규정" 존치...김병립 의원 발의조례 "단서규정 삭제"

이 단서규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의 조례 전부개정안을, 김병립 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기존 하수도와 연결해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동(洞)지역의 경우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김병립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시 동지역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이용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이 단서규정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삭제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오종훈 의원 "서귀포 동(洞)지역은 완화시키고, 왜 제주시 지역만 규제하나"

오종훈 의원은 "서귀포시 동(洞)지역의 경우 하수관거 설치에 관한 이러한 단서규정이 있느냐"며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방재국장에게 물은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여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서귀포시 동지역은 완화해주면서 제주시 동지역에만 단서규정을 맞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전체 28% 정도가 된다"면서 "종전에는 자녀 분가용 주택은 지을 수 있었다. 지금은 하수관거가 없으니까, 그것마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자연녹지가 생산터전이고,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 때문에 모두들 제주시 중심지로 모여들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현 조례의 단서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의 발언은 수차례 정회를 하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계속 됐다. 오 의원은 "사유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구체적인 규제 기준사항들에 대한 주민설득이 돼야 할 것"이라며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해 규제하는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기준이 합리적일 수 없다"며 이 단서규정을 당장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훼손방지 규제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시 우려되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결국, 심도있는 검토 명분 2개 조례안 모두 '심사 보류'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후, 급기야 의회와 집행부간 논쟁을 빚던 상황은, 결국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논의에 있어 의원들간 논쟁으로 번졌다.

오종훈 의원은 김병립 의원이 발의한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문대림 위원장은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회의 중간 조례발의 당사자인 김병립 의원도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장 앞에 모습을 드러내, "특별자치도인데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동(洞)이 이렇게 차별되어서야 되느냐"고 한마디했다.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소동까지 벌이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위성곤 의원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 두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는 동의안 발의로 결국 조례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