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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받은 사실 없다"VS"3억 건네졌다"
"3억 받은 사실 없다"VS"3억 건네졌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1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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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온천 뇌물의혹 사건...우근민 전 지사 아들 영장실질심사 대립

제주온천(세화·송당)개발사업 뇌물 의혹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아들(35)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우씨는 "500만원만 건네 받았을뿐,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우씨는 12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002년 5월 24일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맡은 S종합건설 회장 이모씨(59.구속기소)가 개발사업조합 정 모 조합장(48)에게 건넨 10억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우씨는 "지난 2002년 5월 정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은 맞으나 500만원만 받았으며, 자신은 선거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준 사람이 정 조합장이라는 사실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자신은 아버지(우근민 전 지사)의 지인인 줄로만 알았으며,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돈만 받고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우씨는 그러면서 "정 조합장 등이 무슨 이유로 자신들에게 이런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과 자신의 이름을 물어볼때도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잠시 뒤 재조사시에는 받지 않아다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관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며 "거짓 반응이 나온것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에 제주지검의 최운식 검사는 "정 조합장과  개발조합 김 이사의 일관되게 담배박스에 돈을 담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상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며 추궁하며, 서로간의 입장차만 뚜렷했다.

이에따라 제주지법이 우 전지사 아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변호인측이 "그렇다면 아들은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왜 우 전지사에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지 않느냐"며 반박하자 최 검사는 "우 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아들에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는 말을 함에 따라 우 전지사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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