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20억4500만원을 투자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보육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지역 활력유지를 위해 인력 2400명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ha미만 농가와 소, 말, 젖소, 사슴 7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사용장, 90톤 이하 동력 사용자의 어업인 중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의 25% 수준인 월 3만9500원부터 7만9000원 범위 내에서 연령별 차등 지원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