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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3톤 외상구매한 후 고물상에 판매
전선 3톤 외상구매한 후 고물상에 판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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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전선을 구입한 후 이를 고물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문모 씨(38)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모 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일 제주시 소재 이모 씨(54)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전선을 구입하겠다고 한 후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속여 711만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3톤, 8600만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고 이를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도내 전선도난사건과 관련해 고물상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문씨 등이 수차례에 걸쳐 3톤가량의 전선을 판매한 것을 보고 출처를 확인하던 중 외상으로 이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씨 등을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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