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제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정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해군기지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해 심사숙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금 벌어지는 절대보전지역 논란은 법조계에서 지적하듯 '가치'의 문제를 떠나 법률적으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가능하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이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려 하기보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지해 이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만일 이번 정례회든 다음 인시회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해 의회가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이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정에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을 이용해서 제주도가 절대보전해제 동의안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 "법제처의 해석이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 해안을 보존하는 것 중 어느것이 제주도민의 공익인지에 대한 결론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최근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가 당차원의 입장으로 전개되는 양상으로 지난 임시회 공유수면매립청취안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불참한 사례도 그렇거니와, 최근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건의 연내처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