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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심사숙고해야"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심사숙고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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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제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정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해군기지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해 심사숙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와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금 벌어지는 절대보전지역 논란은 법조계에서 지적하듯 '가치'의 문제를 떠나 법률적으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가능하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이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려 하기보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지해 이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내년 예산에 150억원대의 기지관련 예산을 그것도 제주도민의 혈세로 편성하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막무가내의 비정상적 행보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만일 이번 정례회든 다음 인시회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해 의회가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이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정에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을 이용해서 제주도가 절대보전해제 동의안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 "법제처의 해석이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 해안을 보존하는 것 중 어느것이 제주도민의 공익인지에 대한 결론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최근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가 당차원의 입장으로 전개되는 양상으로 지난 임시회 공유수면매립청취안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불참한 사례도 그렇거니와, 최근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건의 연내처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 회장은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이번 정례회 혹은 정례회 직후 이어지는 12월 임시회에서 이의 처리 움직임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노파심을 감출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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