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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하다"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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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공익 부합 등 객관성 인정되면 가능"
제주도, 절대보전지역 관련 특별법 개정 철회키로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3대 의안' 중 최대 난제인 해군기지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문제와 관련해, 법제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정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동의'는 반드시 뒤따라야 해, 앞으로 이러한 유권해석을 놓고 제주도당국이 도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전문 법무법인에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 유권해석 및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해왔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안건에 대해 심의했는데, 그 결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존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한림'에서는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권한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미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자문의견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 등과 같은 절차적 측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도지사는 특별법이 정한 도의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만 이행한다면 군사기지의 설치를 위해 이미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제처와 법률기관의 해석에 대해 도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절대보전지역' 조항 현행대로 존치 건의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입법예고한 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 제한행위' 규정 변경과 관련해,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존치시키겠다는 의견서를 지원위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행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관련 조항은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원형훼손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었고, 이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부시키는 등의 오해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 이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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