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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 뇌물 의혹...우근민 전 지사 아들 영장청구
제주온천 뇌물 의혹...우근민 전 지사 아들 영장청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1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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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3자 뇌물취득혐의...우 전 지사 보강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 결정

제주온천(세화·송당)개발사업 뇌물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11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아들에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지사 아들은 2002년 5월 24일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맡은 S종합건설 회장 이모씨(59.구속기소)가 정 조합장에게 건넨 10억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기소된 개발사업조합장인 정모씨(48)와 업무이사 김모씨(44)가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거듭되는 진술로 미뤄 3억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 조합장과 김 이사는 지난 세차례 공판에서 "S종합건설 이모 회장(59.구속기소)으로 부터 10억원을 받아 기반시설 감리용역 업체인 N이엔지 회사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뒤 3억원을 서울시 서초구 소재 모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담배상자에 담아 N이엔지 회사 앞에서 우 전지사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우 전지사는 두차례 검찰조사에서 "이들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우 전지사 아들 역시 검찰조사에서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가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로비할 이유가 없었다"며 "10억원은 N이엔지 용역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지법이 우 전지사 아들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은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정 조합장으로부터 지난 2002년 5월 2억원을 친인척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뒤 5000만원은 故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 건네고 1억5000만원은 자신이 보관한 혐의(뇌물)로 강모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두차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킨바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지사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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