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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우근민 전 지사 아들 구속영장 청구 방침
뇌물 의혹 우근민 전 지사 아들 구속영장 청구 방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1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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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500만원 받은 것은 사실...3억원도 건네졌을 것"

제주온천(세화·송당)개발사업 뇌물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11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아들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 전지사 아들(35)이 검찰조사에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제주지검은 이와함께 "이 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기소된 개발사업조합장인 정모씨(48)와 업무이사 김모씨(44)가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거듭되는 진술로 미뤄 3억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지사 아들은 2002년 5월 24일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맡은 S종합건설 회장 이모씨(59.구속기소)가 정 조합장에게 건넨 10억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은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정 조합장으로부터 지난 2002년 5월 2억원을 친인척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뒤 5000만원은 故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 건네고 1억5000만원은 자신이 보관한 혐의(뇌물)로 강모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두차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킨 상황이라 과연 법원이 우 전지사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우 전 지사의 아들이 살고있던 서울 서초동 집과 돈을 건넨 장소인  N 이엔지 사무실과의 거리가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다"며 "서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는 차량주차 문제 등으로 보통 걸어서 가는데 우 전 지사의 아들과 정 조합장 모두 차를 타고 갔다는 점 등 정황상 500만원만 건네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우 전지사 아들에게 건네진 돈이 우 전지사에게 건네 졌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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