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김만덕상 수상대상자 '제주'에서 '국내'로 범위 확대
김만덕상 수상대상자 '제주'에서 '국내'로 범위 확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11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1일 김만덕봉사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는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지난 1980년 만덕봉사상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26회까지 제주도출신자로 제한해 시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상의 명치을 '김만덕상'으로 변경하고, 수상범위도 국내 거주하는 여성으로 확대해서 시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만덕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의녀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게 구현해 자주.근면.박애정신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해 여성상 정립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분야는 모범여성에게는 봉사상, 여성경제인에게는 경제인상 등 2개 분야다.

김만덕상에 대한 수상자 결정은 별도 구성되는 1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받은 후, 오는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