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처구 대상 주민총수를 40만6339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또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로 1만명을 각각 공표했다.
주민투표청구 대상주민 총수 40만6339명은 20세 이상으로서 지난해말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 40만6220명,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119명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청구가능한 주민수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3만38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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