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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오해의 소지' 행위 공무원도 단속 대상
선거관련 '오해의 소지' 행위 공무원도 단속 대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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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선거 공무원 중립위해 공직기강 특별단속 실시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공직기강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11일 행정부지사를 총책임관으로 해 3개조 12명의 단속반을 구성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가 솔선해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한 공직기강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제주도는 총무과, 시.군은 도.시.군 감사부서에서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을 위해 공무원선거중립 위반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하는 행위 중점 단속

단속대상 행위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향응이나 금품제공,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시설.물품.행정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언론의 지탄-사회적 물의-오해의 소지 유발행위도 단속

또 각종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선거관련 발언으로 도민이나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경우왕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의 유포 또는 여론을 조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택 등을 방문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거리유세에 따라다니는 행위, 연가 또는 출장 및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거나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야유회, 단합대회 등을 개최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토해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조사 후 문책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해 나가게 된다.

위반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1회 위반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을 경고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또 2회 위반 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경징계, 중대한 사항은 중징계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공직자의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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