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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특별법 공포...7월 제주 단일광역체제 출범
행정체제 특별법 공포...7월 제주 단일광역체제 출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1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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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계기 선거구 획정 작업 본격화...가처분신청 '논란' 지속 우려

제주도를 하나의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이 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7월1일을 기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가 출범한다.

또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0일 발족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작업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문제 등은 이 법안이 제정되지 않음에 따라 혼란이 우려된다.

이와함께 제주시를 비롯한 제주도내 28일 기관.단체에서는 이 법률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여서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

#행정시 신설...읍.면.동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폐치 가능

▲시.군폐지 및 행정시 신설

이 법안에서는 우선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인 별도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 제주도 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도록 했다.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시.군 및 시.군의회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며, 기존 읍.면.동의 경우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폐지 또는 분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시의 명칭.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제주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행정시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되, 제주도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행정시장, 2년 임기 도지사 선거시 사전예고제 도입

▲행정시장 임용방법

통합 행정시의 시장 임용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하게 하는 '사전 예고제'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정시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며,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별로 각 1인을 예고하고, 행정시장 예고자에 대한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의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퇴직.임기만료로 공석이 될 경우 개방형 직위로 운영된다.

지사 재선거.보궐선거 사유 발생,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행정시장의 퇴직사유에 해당된다.

#의원정수 36명...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36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이며 선거구 획정은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원정수는 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1명이다.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 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부칙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을 내년 7월1일부터로 규정하면서도 이 기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면서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된다.

부칙에서는 또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 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의원선거구획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2006년 7월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 제주도의회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군폐지로 인한 재정감소 우려 '차단'

▲불이익 배제의 원칙

이 법률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우려되는 재정감소 등을 없애기 위해 불이익배제의 원칙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서는 '시.군의 폐지로 인해 종전의 시.군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명문화...임의규정 실효성 '의문'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이 법률에서는 또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제14조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해 그 관할 구역 안의 지역간 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조항들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향후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폐지되는 시.군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 안돼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이 법률에서는 시.군이 폐지되면서 항간에 일고 있는 공무원 감축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15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제주도지사는 종전의 제주도 소속공무원과 시.군의 소속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에 관한 특례

법률안에서는 예산에 관한 특례조항을 통해 '제주도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 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해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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