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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모집 사례 제주서도 확인 정가 '파문'
불법 당원모집 사례 제주서도 확인 정가 '파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10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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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 정당가입 사실도 모른채 4개월간 당비 자동납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서울 봉천동 불법당원 모집이 제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8월31일 기간당원 모집에서 1만5000여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 봉천동에서 본인 동의없이 당원가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제주시에 거주하는 양모씨(46) 부부는 10일 전화요금 납부서에서 '컨텐츠료'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4000원씩 빠져나가고 있던 것을 이상히 여겨, KT에 이를 확인한 결과 열린우리당 당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제주도당에 이의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이 확인한 결과 양씨 부부는 지난해 8월31일 당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당원에 가입돼 당비까지 납부해왔던 것이다.

더욱이 당원 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개인서명 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측은 "8월31일 한꺼번에 당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돼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하고 당원명부를 확인했는데, 기술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오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이 후보자 경선에 대비해 대대적인 기간당원 모집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양씨 부부의 지인이 동의없이 당원가입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제주정가에서는 이러한 불법적 당원가입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정당가입사례는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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