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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비용 한도 '4억4000만원'
제주도지사 선거비용 한도 '4억4000만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1.10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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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10일 선거비용 제한액 및 홍보물 수량 공고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가 4억4000만원으로 종전보다 26.4%가 늘어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10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전일까지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을 결정.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제주도지사 선거 4억4000만원,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6800만원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와 비교해 제주도지사 선거의 경우 26.4% 늘었다.

또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15.2% 증가했다.

이는 제3회 지방선거 시의 항목별 산정방식에서 선거구내 인구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총액 산정방식으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 전까지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은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회 발송할 수 있는데,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발송수량은 2만매로 제한된다.

한편 제주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의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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