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김도웅 의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불법사례 만연"
김도웅 의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불법사례 만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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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도웅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불법사례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14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57.1%인 8개 기관이 수강료자체할인과 추가등록 등의 불법사례를 인정했으며, 교육장소와 장비 불충분 등의 이유로 5개 기관은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기관 지정제 혹은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주도의 수시점검과 함께 자체적으로 교육기관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인력까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위탁계약서는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며 "또 탐라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공간활용이 현재 장애인단체 입주로 인해 제약받고 있어 이에대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퇴거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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