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온천(세화.송당)개발사업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청구됐던 강모씨(58)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9일 오후 열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강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 심사에서 제주지법은 "공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을 알고서 받았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의 경우 2002년 5월 24일 온천지구 시공업체인 S종합건설 이모 회장(59)으로부터 관청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네받은 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 모 조합장(48)과 김 모 이사(44) 등으로부터 2억원을 자신의 인척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5000만원은 고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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