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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특별법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행정체제특별법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09 17: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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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 제주 28개 기관.단체, 9일 오후 5시20분 헌재에 신청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를 비롯한 제주도내 28개 기관.단체는 9일 오후 5시20분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신청의 법정대리인은 이상경 변호사와 정주교 변호사 등 2명이다.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제주도내 28개 기관 단체는 지난해 12월8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신청인과 동일하다.

이와함께 이들 기관.단체에서는 지난달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임에 따라 이 법률을 제외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을 청구 대상법률로 한다는 변경신청도 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따라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작업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논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2일 제주도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쟁의청구심판에서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앞서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 등 3개 시.군을 비롯한 제주도내 28개 기관 및 단체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행정체제특별법 등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침해. 주민투표 법적절차 위반, 참정권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배,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위임자 명단

 ▲제주시 ▲서귀포시 ▲ 남제주군 ▲제주시의회▲서귀포시의회▲남제주군의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시새마을부녀회▲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대한미용사회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제주시민직장협의회▲ 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청직장협의회▲서귀포시청여성직장협의회▲서귀포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남제주군청직장협의회▲대한미용사회남제주군지회▲새마을운동중앙회 남제주군지회▲남제주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남제주군영성단체협의회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유 및 결론(청구인측 요지)

1. 신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

만약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되면 제주도 산하 4개의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따라서 금년 5월에 실시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마저 치를 수 없음. 그렇게 되면 신청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함.

반대로 그 효력을 정지하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구성원이 선출된 후에 위 법률조항들이 합헌으로 결정되면 그때가서 그 단체장이나 의회 구성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족한 것이고 달리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임.

따라서 가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보다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임.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서건권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도 산하 4개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 의원으로 출마하고자하는 자는 2006. 3. 19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한편 위 법률부칙 제5조(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 7. 1.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그 이전에 선고하시거나 위 법률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그 이전에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시지 아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2006. 3. 19.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공익적 요청이 있다 할 것임.

 

2.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고 또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가처분의 인용으로 생기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보다 훨씬 심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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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06-01-10 02:31:50
어쪄 서귀포시민들은 점진안을 선택했는데 산남의 의사는 전혀 반영 하지도 않고 없앤 다는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같은 도민이라지만, 제주지역은 각 지역의 특색이 있고 한데 말이지...그렇다고 투표율도 높은 것도 아니고 겨우 넘겨가지고 말이야...3분의1의 도민이 나머지 3분의2의 도민을 대변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겠지만 누가 하고싶지 않아서 안한 사람이 어디 있간디? 사는데 바빠서 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내 참.....

시민 2006-01-10 02:26:23
뭣하러 주민투표는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지 원...

좀 조용히 살 수 없나...왜 갈등을 초래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