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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0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서귀포시, 2010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김규정 인턴기자
  • 승인 2009.11.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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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20일부터 '2010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의 주요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 및 건축물이 변동된 경우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변동 9916건 △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1만 327건 △건축물 신축 및 말소 등 880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 이후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이 된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정비해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서귀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2009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과한 후 바로 2010년 재산세 부과준비체제로 전환해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과세.감면자료도 적극적으로 검토 정비해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설명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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