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위성곤 의원은 최근 위험성이 알려지고 있는 폐석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1% 이상 석면이 포함됐다면 무조건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가칭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아직도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석면 먼지인 경우 0.01mm의 미세먼지로 공기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착, 10∼30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석면폐종 등 불치의 악성함을 유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 폐석면 발생량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품셈으로 계산해보면 76.6㎡기준 슬레이트 철거시 석면폐기물 1톤가량이 발생한다"며 "제주지역 주택, 창고, 학교 등에서 발생가능한 폐석면의 추정치는 총 6만4185톤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폐석면 처리비용은 1톤당 60만원으로 폐석면 발생량에 따른 처리비용은 총 385억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폐석면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됐으나 제주지역에는 처리업체가 없어 다른지역의 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석면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위 의원은 "폐석면 종합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농가슬레이트, 마을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처리비에 대한 국고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