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0일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펼치겠다는 명목으로 2억여원을 편취한 문모 씨(50)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청렴성에 대한 도전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검은 돈을 양성시켜 뇌물죄 등의 또 다른 범죄를 양상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전부를 돌려주고 문씨가 피래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편취의 범의가 중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2008년 4월께 김모 씨 등 2명에게서 제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로비를 시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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