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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상호저축은행 결국 '역사 속으로'
으뜸상호저축은행 결국 '역사 속으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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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쓰저축은행' 계약이전 승인...23일부터 영업

1974년 설립된 이후 35년간 제주에서 서민은행을 자처해온 으뜸상호저축은행이 결국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영업을 종료한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제3자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의 가교은행인 예쓰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으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우량 자산과 부채를 '예쓰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는 관련절차를 승인했다.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투자한 가교 저축은행으로 으뜸저축은행의 우량 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의 계약을 이전받아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예쓰저축은행은 다른 은행에 매각절차가 진행돼 매각주관사가 선정될 때까지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였던 고객들을 상대로 임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험금 지급도 예쓰저축은행의 운영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쓰저축은행은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자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되는 가교은행으로 으뜸저축은행의 고객들을 상대하게 된다"며 "단순하게 생각하면 으뜸저축은행이 매각될 때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자가 결정되면 예쓰저축은행의 역할은 끝나게 되고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 고객정보 등은 매각자의 은행으로 이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도기준을 밑돌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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