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서귀포시, 자동차세 감면.비과세 차량 일제조사
서귀포시, 자동차세 감면.비과세 차량 일제조사
  • 김규정 인턴기자
  • 승인 2009.11.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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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 및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에 있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확인을 근거로 비과세 조치하며 차령 16년 이상의 체납차량은 검사기간 종료일, 책임보험가입만료일, 교통법규위반사례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고질체납차량 중 사실상 소멸차량을 선별,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을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차량의 경우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하고, 상품용 중고자동차로서 매매상이 양도.양수되거나 폐업돼 사실상 상품용이 아닌 차량 또한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을 과세로 전환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 하에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부적격 감면대상자는 과세로 전환시켜 형평성 있고 신뢰받는 공평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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