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4일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어선 충돌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내 30톤 미만 급 전 어선에 대해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비양도 어선 충돌사고 등 해난사고가 급장함에 따라 어선에 레이더 반사기 등 안전장치를 시설하기 위해 지방비 45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을 확보해 레이더 반사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게 되면 상대선박에 자기 어선의 위치를 뚜렵이 레이더상에 보여 어선 충돌 및 조난시 수색을 용의하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규정에 의하면 30톤 미만 어선은 지난 7월부터 레이더 반사기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미 설치시 선박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어선의 수는 총 1131척으로 30톤 미만급 어선이 1083척, 30톤 이상의 어선이 48척이 등록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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