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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톳' 채취 금지기간 시범적 해제
'생톳' 채취 금지기간 시범적 해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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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제주바다에서 '생톳' 채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따라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생톳을 채취할 수 없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톳 자율관리협의회를 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다양한 판로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생톳 채취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어업인들의 건의와 언론보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내려졌다.

이 계획에 따라 채취를 희망하는 어촌계는 오는 12월말까지 130톤 가량의 생톳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채취방법으로는 어촌계별로 일정 어장을 구획해 시범구를 설정한 후, 공동생산.분배하게 된다.

채취된 생톳은 전 어촌계의 소득원으로 쓰이며 가공 후 소포장해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일본으로 수출된다.

생톳 채취어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생톳채취허가와 어장관리방안 등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생톳 채취를 희망하는 어촌계는 어촌계 총의에 따라 어장관리, 생산 및 판매계획 등의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해 행정시에 제출하면,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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