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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 징병검사 이달 30일까지 실시
제주병무청, 징병검사 이달 30일까지 실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1.16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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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수익)은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가 오는 11월30일에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0년 출생자'와 '1989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약 200여명이 늘어난 3546명이며, 지난 15일까지 2908명이 징병검사를 받았다.
 
징병검사는 오전 8시와 오후 12시 2차례에 나눠 실시되며 심리검사, 10개 전문과목별 신체검사, 적성분류 등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관계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된다"며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수검일자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징병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전화 064-7820-347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 첫째날, 징병검사에서 첫 번째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축하 꽃다발 및 기념품 전달,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음료수 및 다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또 징병검사 기간 중 해당일자에 생일을 맞은 사람들에게 생일축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2009년도 병역처분기준 및 징병검사 관련 개선된 주요개정 사항.

○ 2009년도 병역처분기준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 ~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은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 신장.체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제도 폐지
올해부터는 신장.체중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장.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변경은 없으며, 단 보충역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AIDS검사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 실시
징병검사장에서 에이즈검사를 하지 않던 종전에는 의무자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에이즈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했다. 따라서 본인이 AIDS 환자임을 모르는 경우나 알고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입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 부담
징병검사 대상자 및 현역병입영.공익근무요원 소집 귀가자로서 징병전담의사가 병사용 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했거나, 병역의무자가 임의로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했을 경우에는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했다.<자료제공= 제주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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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 2016-05-23 15:31:50
언제 부터 시작 해서 언제 끝 난 것이에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