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료원 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제주의료원 원장 H씨(52)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의료원은 제주도가 설립한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의료원장이 아닌 제주도의 책임"이라며 "지난 2006년 7월 H원장이 취임할 당시 이미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원장에게 모두 돌린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원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료의 공공화와 공익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비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H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직원 65명에 대한 근무수당과 퇴직금 등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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