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임금 미지급 전 제주의료원장 '선고유예'
임금 미지급 전 제주의료원장 '선고유예'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13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료원 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제주의료원 원장 H씨(52)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의료원은 제주도가 설립한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의료원장이 아닌 제주도의 책임"이라며 "지난 2006년 7월 H원장이 취임할 당시 이미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원장에게 모두 돌린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원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료의 공공화와 공익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비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H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직원 65명에 대한 근무수당과 퇴직금 등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