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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개발 뇌물 의혹 관련자 1명 영장 재청구
제주온천개발 뇌물 의혹 관련자 1명 영장 재청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0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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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특가법상 뇌물혐의 외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재청구 할 것"

제주온천(세화·송당)개발사업 뇌물 의혹사건'과 관련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강모씨(58.제주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6일 특정범죄가증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입건 된 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강씨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에따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강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제주지법 박종국 판사는 "공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을 알고서 받았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제3회 지방선거 전인 2002년 5월 24일 온천지구 시공업체인 S종합건설 이모 회장(59)으로부터 관청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네받은 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 모 조합장(48)과 김 모 이사(44)등을 통해  2억원을 자신의 인척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5000만원은 당시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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