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비규격봉투에 경고스티커 50건을 부착했다.
노형동은 앞으로 매주 1회 클린하우스 내외의 불법쓰레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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