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행정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편의 제공 및 투명한 조세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 민원서류 발급을 비롯한, 모든 민원의 처리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다.
이번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의 카드 수납의 경우 현재 제주도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서도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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