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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금주중 제기
행정체제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금주중 제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0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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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제주시장, "제기 후 논쟁 접고 민생현안에 집중할 것"

행정체제특별법에대한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빠르면 금주 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체제특별법이 오는 13일 발효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금주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적지않은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시.군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거세지며 도민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헌법소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취지 역시 행정체제특별법에만 맞춰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헌재의 판단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시장은  "3개 시장.군수는 헌법소원 법정 대리인인 이상경 변호사와 정주교 변호사에게 위임해, 민생에만 신경 써 나가겠다는 입장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5일 오전 서귀포시내 모 처에서 3개 시장.군수와 현한수 북제주군수권한대행을 만나 협의를 거친 후 특별자치도 및 행정체제개편 등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지역현안 사업에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모임을 갖고 지역경제 살리기, 폭설피해 복구 등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시군별 협조사항과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5월 지방선거는 일정상 현행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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