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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졸속통과, 법적 대응하겠다"
"환경영향평가 졸속통과, 법적 대응하겠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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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환경영향평가위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지난 9월 26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대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4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나 우리 강정마을 주민뿐만이 아닌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소송 청구 사유를 밝혔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이번 소송과정을 통해 이번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처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 지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절대보전지역, 필요하면 해제해도 된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강정해안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해군측은 이러한 사실에도 아랑 곳 없이 오로지 일방적이고 무리한 추진만을 거듭하고 있따"며 "해군측은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필요하면 해제해버리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마치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만인 식의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해군측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역력하다"며 "최종보완서에는 절대보전지역 관리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불가하나 군사시설의 설치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며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버젓이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심지어는 붉은발말똥게 등 최근의 보호종의 추가발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현지조사결과, 사업지구의 직접영향권역에 멸종위기종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해 끝까지 무시와 일방주의에 기댄 졸속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자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졸속통과, 좌시할 수 없어"

강동균 마을회장은 "아무리 국가안보상 필요한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 없이 이를 강행할 수 없다"며 "나아가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이나 해제는 법률로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절대보전지원은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1등급 요소 중 어느하나라도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안보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변경이나 해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강정해안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야할 어떤 사실도 입증된 바가 없고, 오히려 기수갈고동, 나팔고동, 최근의 불은발말똥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이고 추가적인 멸종위기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문제는, 이렇듯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제주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졸속적으로 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며 "더구나 관련규정조차 어겨가며 소집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제주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오랜 숙고 끝에 도저히 이를 좌시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오늘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 "청구액, 소액재판을 피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정할 것"

강 회장은 "오늘은 이 기자회견 마친 후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며, 오는 5일 제주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대한 꼼꼼한 살핌이나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없이 탁상심의로 결국 적당히 통과시켜주는 그 처사가 얼마나 제주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지를 똑똑히 일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청구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한 바 없으나 약 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소액재판으로 했을 경우 약식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주장을 펴기 힘들 것 같아 소액재판을 상회할 수 있는 청구액 한도선에 가깝게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청구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회장은 오는 6일 개회되는 제265회 임시회와 관련해 "부당하다"며 "오는 16일부터 정례회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해군이 강압적으로 제주도의회를 밀어붙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물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요구했을 때 15일 이내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때문에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왜 이렇게 해군기지 추진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 회장은 "제주도가 4단계 제도개선 사업을 걸고 해군기지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주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제주도가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사업도 못한다는 태도로 그 책임을 제주도의회에 떠 넘기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 추진과정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회도 어설픈 논리에 끌려가기 보다는 스스로 밝힌 대로 끝까지 원칙적인 자세로 엄정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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