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지인에게 대포차량 제공 40대 입건
지인에게 대포차량 제공 40대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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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중고차의 명위를 허위로 작성해 무등록차량인 일명 '대포차량'을 제공한 중고차 업체 대표 김모 씨(40)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대포차량을 구입해 사용한 김모 씨(44)를 책임보험 미사입차량 운행 등의 혐의로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상 김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김씨 소유의 차량을 자신의 회사 상품용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차량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중고차매매상의 상품용으로 등록됐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 김씨 등을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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