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과열.혼탁 조짐 지방선거 선거사범 집중단속
과열.혼탁 조짐 지방선거 선거사범 집중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0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조직 결성 및 기부행위 6명 입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조기에 과열.혼탁할 우려가 있어, 경찰력을 집중해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 선거브퍼커. 사조직 등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행위, 당내 후보경선과 관련한 당원매수(금품제공.당비대납)행위 등이다.

경찰은 현재 편성돼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취약요소에 중점배치키로하고 불법기부행위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의원선거관련 주민체육행사에 100만원을 불법 기부한 A씨를 입건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에는 도지사건거관련 지역주민 3명에게 4~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B씨 등 2명을 입건 하는 등 사조직 결성 및 불법기부행위 4건을 적발, 6명을 입건한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선거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당.지위고하를 불문,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선거 운동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경찰력을 집중해 기존 고발 등 소극적인 단속에서 탈피 인지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