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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상한액 확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상한액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0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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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 줄이기위해 확대

제주시지역 농어촌주택개량 희망자들의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융자 지원금의 상한액이 확대, 지원된다.

제주시는 농어촌 지역의 낡거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1동당 전면개량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빈집리모델링 및 부분 개.증축 등 부분개량시에는 2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지원대상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한정되며, 지원대상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는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원, 노부모 봉양 농어민 등이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30평이하의 주택에 한하며 30평 초과시에는 융자금이 회수된다.

지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금리는 연 3.4%로 2005년 이전대상자는 3.9%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자금의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중을 40%확대함에 따라 올해 금리가 3.4%인하된 것으로, 향후 추가재원이 확보될 시에는 3%까지 추가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예상물량 15동에 6억원을 제주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신청했으며, 이달중으로 제주시에 배정된 물량이 확정돼 통보된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0개 동에 8억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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