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자녀 3명 이상이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자녀 3명 이상이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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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설치 관리조레 개정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가 3명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에게는 공영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또 성실납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그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이와함께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초 1시간까지 무료 운영하는 등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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