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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소송, "다른 판례 쟁점과 다르다"
해군기지 소송, "다른 판례 쟁점과 다르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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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측, 2건 판례와 제주해군기지 행정소송 비교 브리핑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반이라는 최근 2건의 판례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26일 앞선 판례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사건 본질상에 차이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의 박성수 중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앞선 판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소송과 비교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2일 문경시 체육부대 이전 예정지의 10%남짓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부대 이전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전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등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일에는 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곡리 주민 40여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 장관이 2007년 4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자, 주민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러한 2건의 판례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과도 유사한 점이 많아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해군측은 앞선 판례와 제주해군기지 소송은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중령은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은 협의매수 이후 토지수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환경영향평가절차와는 무관하다"면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은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 또는 협의시기를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즉, 국방군사시설에 있어 '기본설계의 승인 전'까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를 하게 되면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은 올해 1월14일 이뤄졌으나, 7월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이뤄졌고, 그 이후인 7월24일 기본설계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군측은 설명했다.

해군측이 일련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7월24일 기본설계 심의'다.

박 중령은 "서울고법의 판례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으로 보기도 했다"면서 "협의매수 불가시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수용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로 즉,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이를 반영한 평가서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7월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7월24일 기본설계 심의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 9월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있는 바, 육군 35사단 및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의 추진절차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결국 해군측은 앞선 2건의 판례에서 국방부가 패소했지만, 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절차와 다른 점이 있고,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한편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주민 등 450명은 지난 4월 서귀포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취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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