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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논란' 해군기지 행정소송, 그 결과는?
'절차적 논란' 해군기지 행정소송, 그 결과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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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판례를 통해 본 제주해군기지 행정소송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최근 국군체육부대가 이전할 계획인 경북 문경지역의 토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원고측 승소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2일 문경시 체육부대 이전 예정지의 10%남짓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부대 이전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전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등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주민들의 개별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 당했고, 이는 이번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무형의 전투력 증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획 승인 후에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이행한 후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진 것은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곡리 35사단 이전사업 행정소송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에도 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곡리 주민 40여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 장관이 2007년 4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자, 주민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해군기지 행정소송 결과는?

지난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 450명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강정 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승인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측인 강정마을 주민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에서는 실시계획승인은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에 이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승인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군기지 사업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국인측은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인 정황만을 놓고 볼 때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과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행정소송 사유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지난 9월 출범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유근, 이하 통합추진위)는 23일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 같은 판결사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고하 빼 닮았다"고 꼬집었다.

통합추진위는 "정당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이나 전주 35사단 이전사업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성격상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잇따른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제 얼마없어 변론을 마무리짓고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소송.

법원은 제주해군기지의 그 절차적 논란거리에 대해 앞선 판례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잣대를 들이밀지, 임박한 선고결과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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