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뜨란채아파트 평당 분양원가 360만원 수준"
"뜨란채아파트 평당 분양원가 360만원 수준"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0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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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높은 분양가로 주공은 500억원 이익볼 것"

제주시 노형지구에 들어서는 대한주택공사의 뜨란채 아파트 청약접수 및 분양이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공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분양원가 공개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는 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추정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가 노형택지개발과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513억원 규모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뜨란채아파트 분양원가는 평균 평당 360만원에서 38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기준으로 주공의 이윤율을 15% 보장한다 하더라도 적정 분양가는 378만7200원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추정 공개하는 뜨란채아파트 분양원가는 토지조성원가(토지감정평가평가 평균액 및 기반공사비)와 건축비, 판매비, 이윤 등을 근거로 추산된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토지비가 평당 80만2000원이며, 건축비는 235만4000원, 그리고 여기에 이윤 10%를 포함하면 평당 분양가는 362만9000원이 된다고 제시했다.

토지비 80만2000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2003년 10월 제시한 추정가액 120만3000원을 용적율 150%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건축비는 한국감정원 ‘2004년 건물신축단가표’에 맞춰 주공아파트를 고층형 2급 아파트로 평가해 환산한 것이다.

또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 법정이윤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고층형 2급을 기준으로 판매이윤을 10%로 가정했을 경우 분양원가는 평당 362만9000원, 15%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378만7200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최고층형 2급을 기준으로 판매이윤을 15%로 추정했을 경우 분양원가는 388만4800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분양원가 추정액은 당초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밝힌 평당 평균원가 460만원 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대한주택공사가 이번에 분양되는 1068가구의 총 분양가 차액을 환산하면 232억1465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227억원)을 감안할 때 노형지구 택지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425억~513억원의 이익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로 인해 주공은 분양가에 포함된 기존 이윤율을 제외하고도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최소 198억원에서 286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측은 지난 1월3일 참여환경연대의 분양원가 촉구에 대해 집단민원 및 소송 등 끝없는 논란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공적사업의 차질 예상 등의 이유를 들며 '공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원가공개거부는 상당한 '이익발생'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주공측에 정확한 분양원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대한주택공사의 이번 ‘뜨란채’아파트 분양은 다른 아파트 분양회사인 D업체와 J업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노형택지지구 내 D아파트 350세대의 공시된 분양가는 평당 570만원 선이며, J아파트 330세대의 경우 43평형과 52평형을 기준으로 560만원 선이다. 이는 주공평당 평균 분양가보다 100~110만원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유기 사무처장은 또  "주공은 추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그에 따른 자료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분양원가 추정치 공개에 대해 주공측이 이를 어떻게 해명하고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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