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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LPG충전소 사업자, "행정허가 절차 모두 거쳤다"
동홍LPG충전소 사업자, "행정허가 절차 모두 거쳤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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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 LPG충전소 설치반대 대책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업자측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며 반대대책위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절대보전지역이 사업부지에 저촉되고 있는 점, 교통흐름 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인근 생태공원 조성계획과 대치되는 점 등을 들며 이 사업의 허가는 잘못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올해 초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기각되자, 이 사업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측은 "이 사업은 지난해 건축설계도면상의 오류로 인해 한때 반려된 바 있으나,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았다"면서 "사업허가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청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체크했고 그 결과가 '허가'가 나온 것인 만큼 반대대책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사업자측은 사업부지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부지는 사업설계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시추공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제기에 대해서는 "지질전문 조사 대행업체에 의뢰해 시추조사를 했고, 분명한 절차상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측은 "시설물의 안전거리도 법률상 24m로 정해져있고, 제주도 고시에도 48m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시설물과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가 200m이상 떨어진 점을 볼 때 안전성의 위험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측은 "반대측에서 올해 초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내렸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일부 반대주민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와 항의를 하는 바람에 공사기간도 크게 미뤄지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항변했다.

이와관련해, 종전 허가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현재 허가관청인 서귀포시의 경우 행정 인허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자측의 신청을 반려해 행정심판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행정심판위에서는 판례 등을 들어 사업자 측 편을 들어줬다"면서 "행정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해줘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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